■ 진행 : 최영주 앵커 <br />■ 출연 : 현근택 변호사, 이종훈 정치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. 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까지 주요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크게 엇갈린 하루였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부터 알아보겠는데.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<br /> <br />[현근택] <br />그렇죠. 혐의는 일단 아마 아시겠지만 월성 1호기를 즉시 중지시켜라.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. 이제 그게 직권남용 아니냐라는 부분. 그다음에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약간 관여해서 어쨌든 한국수력원자력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의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냐. 두 가지 혐의였는데요. <br /> <br />조금 이례적인 게 영장 기각을 하면서 범죄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어요.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. 보통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.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사가 아직 부족하다. 혐의에 대한 게 아직 입증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. <br /> <br />물론 유무죄 판단보다는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소명이라고 했기 때문에, 증명이 아니라. 조금 약하게 보지만 그래도 좀 이례적이다. <br /> <br />그러면 결국은 수사의 과연 방향이나 아니면 혐의를 가졌던 게 과연 정당하느냐 이 논란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납득하기 어렵다, 이런 입장인데. <br /> <br />[이종훈] <br />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약간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<br /> <br />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적시한 부분에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미 관련해서 산자부 공무원들이 재판받고 있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그 사람들 증언도 있고 그리고 실형 선고도 받고. 이런 상황을 언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. <br /> <br />그 얘기는 뭐냐하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미 증언도 있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잡아둘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포함되어 있어요. <br /> <br />그러면서 또 이 범죄와 관련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다. 그래서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,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영장 기각이 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0922205149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